"주민발의안으로 개정해 더 나은 농민수당 만들자"

전북 농민수당 운동본부, 도의회에 “조례 개정 약속 이행하라” 촉구

  • 입력 2019.10.20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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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중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의회 청사를 봉쇄한 채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주민청구조례를 존중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북도의회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전남과 전북의 농민수당 조례제정 과정은 마치 판박이와 같았다. 전남북 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수만 도민의 피땀이 스민 주민청구 조례안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당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헛된 경쟁, 내가 했노라 하는 선심성 정치 행위가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갔다. 지난 9월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다뤄지게 된다. 사안이 시급하니 행정 발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주민청구안은 후에 다루겠다는 도의회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도의회는 향후 주민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말했다. 도의회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라며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은 물론 충분한 협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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