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는 재난피해 집계에 빠져있다. 재난피해 집계 대상에서 농산물이 빠지다보니 농작물이 폐작 상황에 이르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었다.
이에 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 농·어촌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변경 또는 개정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과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제주 지역 폭우와 태풍 피해 상황은 누적 강우량 2,184㎜, 농작물 복구액 207억원(피해 면적 1만2,894ha),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원 등으로 추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