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검역사기극 이제 그만하라

  • 입력 2007.08.13 18:57
  • 기자명 강기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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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9일 카길사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척추뼈)가 박스째 발견됐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그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미국 검역체계의 허술함이 다시 한 번 확연히 증명된 것이며, 이로써 미국은 한미양국이 지난 2006년 1월에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가 재수입된 이래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무려 마흔네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검역하자가 있어왔다.

갈비통뼈 및 가짜검역증 부착이 각각 세 차례가 있었고, 다이옥신 검출이 한 차례, 금속성 이물질 등 이물질 검출이 두 차례, 그리고 뼛조각 검출이 스물여덟 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미국은 번번이 꼿꼿한 자세로 우리의 검역 원칙을 문제 삼았고, 수출업자들의 실수였다는 변명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한미FTA 미타결을 무기삼아 위협을 가해왔다.

문제는 여기에 굴복하여 장단을 맞춘 정부 당국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통뼈가 발견되고, 가짜 검역증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자 급히 검역중단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성의없는 변명과 무책임한 투정에 밀려 이틀 만에 검역중단을 해제하는 등의 웃지 못 할 진풍경을 반복하여 연출해왔다.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굴욕적인 통상정책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쇼를 거듭해온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농림부는 국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의 발언은 곧 대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농림부장관 및 담당공무원들의 SRM 관련 발언

□국회상임위 회의록: 제262회 제7차 2006년 11월 20일

-농림부차관보 김달중: 특정위험물질은 7개를 지금 수입위생조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 뇌, 머리뼈, 척수, 척추, 회장원위부, 편도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국회상임위 회의록: 제262회 제1차 2006년 9월 18일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 미국산에서 수입금지 물품 검출시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SRM 혼입확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상임위 회의록: 제262회 제10차 2006년 11월 27일

-강기갑 위원: SRM일 경우에는 미국 전 물량에 대해서 수입중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 예 -강기갑 위원: 장관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하고 위생조건 체결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 예 OIE 기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도 누차 해왔다.

□ 국회상임위 회의록 : 제264회 제1차 2007년 1월 19일

-농림부장관 박홍수: OIE 기준자체가 국제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OIE 기준자체가 양국간에 협상하는 데 참고가 될 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후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통탄한 노릇이다.

광우병은 그리 호락호락 한 병이 아니다. 실제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걸린 환자는 모두 212명이며, 이 가운데 203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서도 세 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자국의 인명피해가 3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심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정부는 “OIE 규정에 따르면 30개월 이하의 척추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지 않는다”, “미국의 방역상태는 척추를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OIE도 그렇다”,“아직까지 미국은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경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정부는 지금 당장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미국과의 쇠고기 교역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수거하여 반송·폐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거듭해온 이중발언과 교묘한 검역사기극으로 국민을 우롱해온 것에 대해 합당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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