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연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 12월까지 지속 시 시험 취소

  • 입력 2019.10.1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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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을 연기한다.

농진청은 당초 8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후 오는 11월 16일 필기시험과 12월 14일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전국 축산 관련자들의 다수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부득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추후 ASF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1월말 이전에 해제될 경우 농촌진흥청(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을 통해 시행계획 및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발령 중인 ASF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2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은 취소되며 2020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은 별도 공고한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조기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시험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리집 공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행 축산법은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의 인공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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