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입력 2019.10.1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본지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회 무소속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그리고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함께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성격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주체가 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나 아니면 정부가 취약계층에 베푸는 시혜여야 할까. 이하 내용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발표다.
 

좌장 한도숙 전 한국농정신문 대표
좌장 한도숙 전 한국농정신문 대표

농민수당은 사상적 변화 향한 첫 단추

어려워진 농촌을 두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차원의 변화를 가리키지 사상적 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부가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말하고 있다.

분명 헌법엔 농민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일부 법률에선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상적으로 농민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농민에게 6차산업화는 너무 버겁고 힘든데도 많은 매체들이 6차산업의 빛만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사상적으로 농민이 무엇인지 접근해야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농민수당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상의 변화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들어보니 모두 농민수당을 직접민주정치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기울어진 마당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농민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도 함께 묶는 개념인 것 같다. 농업농촌 부흥의 단초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농민수당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마을교육, 농민의 자긍심 고취시키는 장 돼야

농민수당은 현장의 농민들이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이제 입법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이르렀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농민수당이 가진 힘을 생각해보면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지금도 현장에서 땀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민수당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한다. 농민수당이 입법화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를 헤쳐나가는 힘 또한 농민수당에 있다고 본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하는데 마을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법상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뜻한다.

농민의 공익적인 활동을 좀 더 실천하고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가 마을교육, 마을활동이 아닐까 한다.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지키고 집집마다 장을 담그고 서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모든 활동이 농민수당의 바탕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엔 마을이 있고 전통문화가 있다.

지역의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은 해당 마을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교육은 강사들이 나서 무엇을 하라는 교육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그 때문에 농민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공유하는 자리다. 그래서 스스로 농민수당을 계속 지급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더욱 확산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을교육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랑스러운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이렇게 농민의 가치를 보다 확대시키는 자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면 농민수당이 입법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민수당은 쌍무적 … 복지정책과 달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농업은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은 농민의 노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 희생이 들어가 보장하고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은 시장적 매커니즘을 통해서는 획득·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배려에 관한 실효적인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그 수준을 달리한다. 농민의 노력과 희생에 무임승차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쌍무적 관계다. 농업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기대이익을 포기함으로서 이뤄지는 공익적인 진정성을 보상받겠다는 것이지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다. 농민수당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농민을 주체로 만들어 농민이 무엇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틀로 바꿔야 한다. 또, 농민의 개념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생활방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민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절 농업노동자, 비정규 농업노동자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할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농민수당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직불제 개편과 근본 취지가 같다. 직불제 개편과 국민 기본소득 보장은 다른 게 아니다. 이는 부족한 다수를 위한 안전망이자, 도약을 돕는 디딤돌이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농민수당제, 나아가 직불제 개편을 일궈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새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지자체 조례, 성인지 예산제도에 맞춰 시정해야

국가정책예산에서 농업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나. 그림자 취급되는 농업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농민수당 논의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나왔다.

여성농민은 농업에서도 유령처럼 취급되는 게 현실이다. 여성농민은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도 단순 가족종사원이나 보조자로 인식됐다. 여성농민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농업계에서 여성농민을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선 안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자체가 농민수당 관련조례를 성인지 예산제도에 맞춰 시정하길 바란다.

행정은 여성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엔 근거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여농은 표준조례안에 마을단위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했다. 마을에 물어보면 누가 농사를 짓는지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 농가소득을 농외소득으로 메우면서 여성농민은 농업노동 외에도 이중삼중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여성농민들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농민수당에서 또 소외돼선 안 된다.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민을 농민의 범주로 어떻게 묶을 것인지 여성농민의 참여와 결정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고령농·영세소농도 받아야 참다운 농민수당

공익적인 가치란 의도치 않게 발생한 효과를 뜻한다고 본다. 농민이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려고 농사짓지는 않는다. 다만 농민이 농촌에 거주하는 자체로 공익적인 가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전북지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 경험을 말하자면 농민들은 농사짓는 자체가 공익적인 가치란 자각을 하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기초로 농민수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웃에 농민수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 못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 1년 열두달 손에서 호미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다. 농민수당이 지급된 뒤에 담당 행정부서엔 나는 왜 못 받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대부분 은퇴 고령농이거나 농지 300평 미만의 영세소농들이다.

농민수당 입법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은퇴 고령농과 영세소농도 농촌에서 살면서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이분들을 그냥 두고 농민수당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싶다.

최근 지역에서 벌어진 농민수당을 둘러싼 투쟁은 농민수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농민수당이 참다운 농민수당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과 대결이다. 전남·북도의회에서 제정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반면,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운동의 범위와 주체를 농민에서 노동자를 위시한 전체 주민으로 확대했다.

예산문제는 농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다.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에게 ‘전쟁무기 살 돈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민수당 운동이 전국민적인 평화군축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중투쟁 속에서 농민들이 농민수당 운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각성되고, 각성된 농민들이 농민수당 운동의 수레바퀴를 굴려 갈 것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사회보장제로 접근하는 게 수혜자에 유리

지금까지 농민수당과 관련한 토론회에 5번째 참석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수당 논의가 많이 구체화된 것 같다.

농민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서 조건을 달았다. 정부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정책으로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성격의 정책이면 중복으로 지적돼 문제가 된다. 중복예산으로 걸리면 통합을 시킬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 협의해서 공익형직불제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는 게 혜택을 보는 농민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외국사례를 보면 공익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공익은 의무에 가깝다. 권리라고 얘기하면 충돌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실제로 농업이 어떤 공익을 창출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연구한다.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을 안하는 대신에 직불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제 생각엔 농민수당을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과 연결하면 논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정책 발전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오해가 생기면 논란이 따른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여러 약점이 있는 것 같다.

결국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도 재원조달이 버겁다. 공익형직불제가 우선 도입된 뒤에 지방에서 농민수당을 확산하는 게 어떨까 한다. 동시추진은 어렵지 않나 싶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란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경관보전,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이란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다. 그 가치를 환산하면 67조원에서 20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은 준공무원이다. 준공무원이기에 공익수당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