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 한돈농민 ‘사형선고’ 반발

파주·김포·연천 돼지 수매 결정에 “소득 손실 보장대책 제시돼야”

  • 입력 2019.10.13 18:00
  • 수정 2019.10.13 18: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한돈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돈농민들은 소비침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상황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 밖에 있는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연천군 역시 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달 관내 돼지 4만3,000여두를 모두 살처분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같은날 전국 한돈농가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농식품부가 결정한 특단의 조치를 두고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도 4일 “정부의 선수매·후예방적살처분 방침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해당농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5일엔 한돈협회 각 지역협의회가 합동으로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돈농민들의 집단 반발은 예방적 살처분 이후 언제 다시 돼지를 입식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불안감 때문이다. ASF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으며 바이러스의 생존력마저 강한 편이다. 농식품부는 9일까지 전체 수매대상 94개 농장 중 90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을 완료했으며 수매가 완료되는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돈농민들은 ASF 발생에 소비침체까지 맞물리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한돈자조금)는 “1일 기준 전국(제주 제외)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격은 ㎏당 4,031원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14.5% 가량 낮은 수준이다”라며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상승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져 한돈농가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거란 전망에 구매를 기피하게 돼 돼지가격이 더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 도매시장 돼지고기 경매가격은 ㎏당 3,333원을 보이며 하락세가 뚜렷한 추세다.

한편, 9일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 신고에 관한 정밀검사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평전파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ASF 발생농장은 14곳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두수는 15만두를 넘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