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타산업 노동자보다 2.5배 더 다쳐

오영훈 의원 “낮은 소득에 열악한 노동 환경 ‘이중고’”
재해보험 가입률도 최저 … 대책 마련 절실

  • 입력 2019.10.13 08:02
  • 수정 2019.10.13 08:4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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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농림업 종사자가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민 재해율이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 높다고 밝혔다.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산업 노동자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됐다. 5년(2014년~2018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로 재해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지만 5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 평균으로 보면 농림업 종사자들이 전체산업 노동자 보다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인 ‘사망만인율’ 역시 농림업 종사자들이 높게 조사됐다. 농림업 종사자의 ‘사망만인율’은 △2014년 3.52%에서 △2018년 1.56%로 낮아지고는 있다. 문제는 전체산업 노동자의 2018년도 사망만인율이 1.12%에 그치고 있지만, 농림업 종사자의 사망만인율은 1.56%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3배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은 제외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민에 대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등의 정책보험으로 제도를 전환해 시행 중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중앙정부 50%(고정), 농업인 자부담 20%,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다. 가입률은 2013년 55.8%에서 2018년 61.6%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농기계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 가입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기계별 보험가입률은 △트랙터 21.5% △콤바인 13.7% △경운기 0.8%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조사한「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에서는 경운기 손상비율이 49.7%로 가장 높다. 0.8%에 수준에 불과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로 보면 사고대책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오영훈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낮아 한숨이 끊이지 않는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개선돼야 한다.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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