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수당 조례, 충남도와 도의회로

두 달 만에 3만7천여명 서명받아 전달 … 운동본부 “도민들 결의 모아 요구할 것”

  • 입력 2019.10.13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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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15개 시·군에서 3만7,203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서명용지를 담은 상자 27개를 도열시켰고, 이를 통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운동본부는 ‘새로운 질서인 농민수당 조례제정으로 농정의 방향을 바꾸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진행된 서명운동은 충남도내 곳곳에서 농민수당이 무엇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이고 농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토론의 장이었다”며 “농업의 규모와 성과가 아닌 농민 개개인을 존중해 농정 전면에 등장시키고 행정과 의회는 주민발의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운동본부 대표청구인은 “서명에 동참해준 충남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동냥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개방농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근본대책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진 대표청구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두 달 동안 행복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농민들이 참여는 하지만 결코 농민들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는 “도민 3만7,203명이 꾹꾹 눌러쓴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는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나와 청구인명부를 직접 수령해야 마땅하다”며 “농민수당은 사라져가는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헌법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농민수당으로 지원될 예산과 지급대상 농민 규모, 지방재정으로 가능한지를 물었고, 운동본부는 “충남도 경영체에 등록된 28만여명의 농민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면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혁 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앞으로 예산분석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토론회도 개최하며 도민들의 결의를 모아 요구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농민수당과는 별도로 당진시·논산시·예산군도 시·군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진시가 1만3,000여명, 예산군 5,000여명, 논산시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벌써 초과한 상태다. 다만 당진시운동본부는 11월 초까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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