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은 주택자금 대출 금리 0%대?

최근 5년 간 150명 무이자 대출 … 농민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

  • 입력 2019.10.1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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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이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확인한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할 경우 2.87%까지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로 인한 실제 이율은 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를 보전한다는 건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모아 이듬해 초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이고 지원한도는 1억원이다. 1년에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원래 대출 이자가 3.85%라면 이자 보전 기준선인 2.87%를 뺄 경우 실제 이자는 0.98%가 된다. 대출 이자가 2.87% 이하인 경우는 실제 이율이 0%(무이자)가 되며 이런 경우도 올해 15명이나 된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50명이 0%(무이자) 특혜를 누렸다.

농협은 이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이자 보전 지원액은 435억원에 달하고 특혜를 누린 직원은 총 4,609명에 달한다.

정운천 의원은 “농협 직원에 대한 이 같은 특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협의 존립 목적에 비춰보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를 받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농협은 그 존립 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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