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실시해야 한다

  • 입력 2019.10.06 19:1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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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이다. 국회는 일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들여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전면 취소하고, 18일 종합국감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경기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연일 방역과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이유로 국정감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심각한 가축전염병이 발병한 상황에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그리고 김현수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장관이 방역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장관이 현장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20여일이나 지났다. 방역과 대응에 일정한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에 장관이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방역업무 담당자들을 제외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가 됐지만 이렇다 할 농정개혁이 이뤄진 것은 없다. 연일 계속 되는 농산물가격 폭락에 농민들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은 수확기에도 기약이 없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의 최후 통첩일인 23일을 앞두고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불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됐지만 아직도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가 적지 않다. 이렇듯 농정에는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이러한 농정현안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김현수 장관의 농정개혁 의지와 농정의 청사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회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고 말았다.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지난달 19일 김현수 장관이 김포 양돈농가를 방문하고 나흘 뒤 이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고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다.

장관이 수십 명의 인원을 몰고 양돈농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관이 방역현장을 다니는 것 보다 차라리 국회에 나와 농정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농정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이 농민들을 더 안심하게 하는 길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종합국감에 앞서 농식품부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해야 한다. 지금 농민들은 어느 때 보다 힘겹고 불안하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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