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개도국 벗어날 수준인가

축단협 “농축산업 보호대책 없이 개도국 지위 포기 안 돼”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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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축산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장 및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농축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의무를 2/3만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수입농산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결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즉 △OECD가입국 △G20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의 0.5%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가지에 모두 해당한다.

이에 축단협은 국제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정부가 국내 농축산업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면 축산의 경우 협상 여부에 따라 관세율 하락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현재도 감축대상보조(AMS)에서 축산은 소외돼 있는데 최소허용보조가 10%에서 2.5%로 감축돼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고수 △T/F팀 구성해 중장기적 대책 마련 △축산 품목별 안정대책과 축산분야 공익형직불제 지원 △축산업의 수급·가격문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조사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은 “우리 농가가 개도국 지위를 벗어날 만큼의 소득수준과 지위를 갖고 있다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얘기하기 전에 농민보호대책을 먼저 제시해놓고 말하라. 자국 산업 보호 없는 개방이 이뤄진다면 현 정부가 농업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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