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총력 방역’ 돌입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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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고병원성 AI 예방을 목적으로 한 총력 방역에 나선다.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는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의 소·염소는 다음달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하고 돼지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비축량도 늘릴 계획이다. 또,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700개에서 1,500개로 확대하고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사전에 확보해 대비한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은 예방적 방역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철새 예찰 검사물량을 지난해 동절기보다 더 늘리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가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이어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진출입로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휴지기는 이번에도 실시된다.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엔 소독용 생석회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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