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 구멍 ‘숭숭’ 허점 드러나

자격 운용 및 시험 시행·업무배정 주체 전부 제각각
전문성 강화 및 주의 공지 위한 교육은 재량껏 참석?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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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8월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의 배 과수원에서 손해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의 배 과수원에서 손해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농업·농촌 현장에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가 한창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사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 NH손보)이 위촉한 손해평가인 등이 담당하는데 최근 손해평가사 운용·관리 및 자격시험 시행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계가 밀접한 손해평가의 경우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 가입률 증가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손해평가사’라는 국가전문자격을 도입하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손해평가사는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농금원)이나 자격시험은 농금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평가사의 경우 대부분 손해사정법인이나 한국손해평가사협회,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에 소속돼 업무를 배정받는다. 일반적으로 손해평가는 NH손보가 재해 발생지역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악한 뒤 앞선 법인과 협회 등에 배정을 요청하고 현장에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을 투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구조적으로 잘 배분돼 있는 것처럼 보이나 관리 기관이 활동 중인 인력의 현황이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금원 관계자는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재해가 없으면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업을 별개로 갖고 있다. 또 자격만 취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농금원은 전문성 강화 및 주의사항 주지 등 품목별 현장교육을 매년 약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협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평가사들은 대개 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배정하는 NH손보나 법인·협회와 교육 및 활동 여부 등에 관한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 어느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태풍 ‘타파’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북의 한 농민은 “손해평가반이 다녀갔는데, 20년 넘게 농사지은 나보다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피해율을 따지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제도적으로 보험이 가진 문제도 많지만 손해평가 인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채 ‘업무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대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허울 좋은 추측과 가정을 변명으로 일삼는 담당기관의 태도에 농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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