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가짜학회’ 참석한 농업연구자들

손금주 의원 “농식품부 26명, 환수는 7건에 불과”
이만희 의원 “농진청, 대부분 주의·경고만 … 제 식구 감싸기”
연구책임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공저자 부당 등재 사례도 적발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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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부실학회로 판명 난 이른바 해외 ‘가짜학회’에 농업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농업관련 연구자들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비는 환수조차 되지 않았고 경징계 조치만 내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8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2개 기관에서 총 41명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가짜학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석한 교수들의 연구비 환수를 각 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14건(농식품부 9건, 해수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1건(농식품부 11건) △2016년 10건(농식품부 2건, 해수부 8건) △2015년 6건(농식품부 4건, 해수부 2건) 등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징계를 준 경우는 없고 적발 후 환수 역시 8건(농식품부 7건, 해수부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일 해수부는 전액 환수조치를 했다고 손금주 의원실에 알려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식품부는 물론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연구업무를 해 온 대학교수들과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 연구과제 수행을 한 14명의 대학교수와 소속 연구원 47명도 부실학회 참석차 해외출장에 나섰다. 농진청은 14명의 대학교수 중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5명을 제외한 9명의 교수가 지출한 출장비 약 3,900만원에 대해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 또 농진청 연구자 47명은 출장비 환수 없이 대부분 주의·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된 연구사업인데 부실학회 참석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은 당사자들의 해명 외에 추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농진청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경징계와 출장비 환수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라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농업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을 수행한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도 4건 적발됐다. 이들은 행정제재를 받거나 각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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