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조업정지 처분 … ‘강철의 성’ 마침내 무너지나

1차 20일·2차 120일 조업정지
3차 위반하면 폐쇄처분도 가능
처분취소소송 향방에 관심집중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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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 인근 자연환경이 훼손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 인근 자연환경이 훼손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승호 기자

불법운영과 환경파괴 논란 속에 49년을 살아온 ‘철옹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절실한 노력이 끝내 영풍 석포제련소를 궁지로 몰아넣은 형국이다.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석포제련소 입장에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이 분명하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환경·생태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운영·환경파괴에 대한 숱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지난해부터 그 실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엔 지난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1,868건이나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복수의 측정대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가장 결정적인 불법행위는 폐수 유출이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배출시설 설치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상북도로부터 합계 20일(10일+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4월 또다시 같은 행태가 적발돼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2차 적발 시 조업정지 일수는 1차 처분 20일과 별도로 120일(3개월+30일)이 부과된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낸 건 공동대책위의 공이다. 하천 자갈에 하얀 이물질이 끼는 등 이상현상을 발견해 자체적으로 시료검사를 의뢰했고,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2년간 3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약 10회의 검사를 진행하고 두 번 세 번씩 행정을 다그친 끝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규모와 매출을 감안할 때 1차 20일 조업정지는 그나마 회생의 여지가 있지만 2차 120일 조업정지는 치명적이다. 원료광석 수입 문제를 몇 개월 전부터 해결해야 하며 이미 작업 중인 물질들도 따로 보관해 처리해야 한다. 공정상의 문제로 1년 정도의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며 이는 사실상의 폐업수순이다. 일정이 한참 미뤄지긴 했지만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수일 내로 확정이 날 전망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당연히 사활을 건 저항을 하고 있다. 1차 20일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행정심판이 지난해 10월 기각되자 곧바로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갔고,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만약 항소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1차 20일은 물론 2차 120일 조업정지 처분까지 무효화될 수 있다. 상고심에서까지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120일 조업정지에 대한 후속 소송이 가능하다면 최소 2년 이상 지루한 싸움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가 석포제련소 측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데다 3차 위반에 대한 압박도 있다. 폐수 무단방류나 불법 배출시설 설치는 첫 위반일로부터 2년 내에 3회째 위반하면 곧바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백수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2차 적발로 석포제련소가 다급해진 상황이다. 한번만 더 걸리면 폐쇄명령인데 수십년 동안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운영했고 시설도 낡아 있어 단기간에 적법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에도 위반 의심사례를 주민이 발견해 공대위에 제보했던 만큼 당국과 대책위가 앞으로 철통같이 감시하면 폐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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