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1일 쌀 수급안정협의회 개최
21일부터 매입, 매입가 '미정’
김종회 의원 “농가피해 최소화해야”

  • 입력 2019.10.04 15: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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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23일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3일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매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매입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13호 태풍 ‘링링’과 17호 태풍 ‘타파’, 18호 태풍 ‘미탁’으로 벼가 쓰러지거나 수발아(벼 낟알이 젖은 상태가 지속돼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벼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벼 매입을 위해 규격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파악한 태풍 피해 벼 면적은 모두 2만6,789ha다. 이 중 전남이 1만97ha로 가장 피해가 크고 전북 5,882ha, 충남 4,789ha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한 태풍 ‘미탁’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지자체 조사를 통해 지역별 수매희망 물량을 조사하며, 제현율과 손상된 낟알 등 피해 상황에 따라 16일 경이면 별도의 규격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원습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태풍 피해 벼 매입에 대한 준비는 해 왔고, 관계부처 협의가 최근 끝났다”면서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은 특등부터 3등까지 나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못 미치는 등외규격을 설정해야 한다. 피해 벼 샘플조사를 통해 규격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태풍 피해벼는 3,000톤에서 1만톤 정도였다. 다만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와서 짐작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해서 매입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벼는 건조 벼 상태로 매입하며 톤백(600kg)이나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한다. 품종은 구분하지 않으며 매입 날짜를 별도로 지정해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의원은 “올해는 8월 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과 작황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며 “태풍 피해 벼를 정부가 매입해 품질 낮은 벼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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