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마지막 기회 … 법안 개정과 지자체 역할 중요

입지제한구역 농가 구제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지자체, 융통성 발휘해 막바지 총력 다해야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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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은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이행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축산 관계자들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과 지자체·농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90%에 달하는 이행률 중 완료율은 약 43%에 그쳤다. 적법화 과정에서 27개에 달하는 축산업 관련 입지제한 법령을 해결해야 하는 농가도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법령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있다.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축사 시설 규제에 치우쳐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 관계자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언급했다. 개정안은 기존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있는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기존 규제가 유지되면 축사 시설의 신규·이전설치가 어려워지고 사육기반 축소에 따라 축산물 수급 불균형이나 수입 의존도 가속화 등 축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한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할 때,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 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관계자는 어떻게든 한 농가라도 더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점점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은 축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에겐 굉장한 자산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발의 시점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단속·평가·승인 등 최종 결정을 하는 지자체가 농가에게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적법화에 강한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만 더 융통성을 보여 적법화 이행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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