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간 엇박자는 여전

처마 형태 두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해 적법화 차질
별도 규제 없다면서도 “지자체 관할이라 강제 못 해”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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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군에서 만난 한 건축사는 “(그림처럼)일자형 형태만 처마연결로 인정하면 적용될 축사가 없다”면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군에서 만난 한 건축사는 “(그림처럼)일자형 형태만 처마연결로 인정하면 적용될 축사가 없다”면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는 지역현장에서 꾸준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임박한 최근에도 같은 사례를 두고서도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을 내려 축산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남 해남군 한우농민들은 축사와 축사 사이를 연결한 차양의 형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해석이 엇갈리며 적법화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해남군이 삿갓 모양의 처마는 두 축사의 연결이 아닌 한 건물이라고 해석하면서 한우농민들이 축사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한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한우축사는 축사와 축사 사이에 처마를 연결한 뒤 이 공간을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엔 6m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6년 공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지역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이 상담 사례집을 보면 두 축사 사이의 연결이 삿갓 모양이라도 처마연결로 인정되느냐는 물음에 “처마모양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므로 처마연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선 3년 전에 판단이 내려졌지만 해남지역에선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지자체의 해석이 변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축사 적법화를 맡고 있는 한 건축사는 “계획관리지역내 축사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40%다. 그런데 통로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다보니 어지간한 축사는 건폐율이 50%를 넘고 있다”라며 “삿갓 모양의 처마연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마를 뜯어 고치거나 농장 인근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남지역 한 한우농민은 “인근 지역에선 삿갓 모양의 처마연결을 인정한다고 들었다. 같은 조건인데 지역이 다르면 인정받지 못한다니 문제 아니냐”라면서 “해남군 건축과에선 일자로 곧게 연결한 차양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형식의 연결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축사는 본적이 없다”고 혀를 찼다.

문대열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내 농가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만 건물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축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전국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려면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국장은 “몇몇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축사인근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 그 사정을 알고 땅주인들이 (땅을)팔지 않으려 한다. 또, 사실상 적법화가 안된다고 포기하는 농가도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법화 부진 지역 대상 집중점검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을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관련법령의 소관부처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축사 적법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처마의 형태를 두고 별도의 규제가 없는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 관할사항이기에 국토부가 강제를 할 수 없다. 중앙부처에선 다만 지자체에게 권장을 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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