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축사 적법화 가로막혀

개별농가별 추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한다지만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끝내 외면할 것인가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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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남 광양시에서 한우 60여두를 사육하는 한 한우농민은 축사가 섬진강 수변구역에 포함돼 애만 태우고 있다. 이 한우농민은 여기서 소를 키운 지 40년이 넘었다.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했는데 이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니 너무 힘들다라며 지역에 비슷한 처지인 농가들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이전할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유역환경청이 나서 축산단지를 만들어 축사를 이전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축산농민들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형편이다. 각종 규제로 적법화가 가로막힌 축산농민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관리농가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지난달 27일로 만료된 뒤에도 개별 축산농가들에게 추가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송달했다. 농식품부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오는 11일부터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1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적법화 업무 추진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추가 이행기간 운영을 14일 더 연장했다면서 관망하던 농가들도 추가 이행기간에는 축사 적법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가 8월말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3만여 적법화 관리농가 중 적법화 참여를 의미하는 이행률은 90.6%이나 완료율은 43.8%에 머물렀다. 이 통계는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가 빠진 통계여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8조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한 축산 관계자는 이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학교정화구역 등 여러 입지제한지역이 있으며 강원도는 군사시설로, 경북 경주시는 문화재로 입지가 제한되는 등 지역별로 특수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을 경기 남양주시에서 목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낙농농민은 최근 그린벨트 내 축사를 적법화할 방안을 만들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해도 답이 없다고만 하고 지역농·축협도 두 손을 들었다면서 생업인 젖소사육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관내 총 면적의 51%가 그린벹트로 묶여 전체 축산농가의 85%에 달하는 183곳의 축사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화성오산축협 관계자는 화성시에도 지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 40여곳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축사면적에 제한이 있다. 수도권지역은 허용되는 소 축사면적이 500에 불과해 법 개정을 줄곧 요청했지만 변한 게 없다면서 축사 이전은 허가받기가 어려운데다 땅값도 비싸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기다리던 축산농민들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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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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