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에 임차농민 실직 우려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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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대호간척지 임차농 강병묵(54)씨가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실직 위기에 몰렸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대호간척지 임차농 강병묵(54)씨가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실직 위기에 몰렸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충남 서북부 간척지에서 추진하는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에 토지 주인들이 몰리며 그동안 농지를 임차해 농사짓던 농민들이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5월 염도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염도의 단위) 이상인 상습 염해농지에 대해 향후 20년간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전용할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다. 농지 소유주는 농민에게 임대를 주면 3.3㎡(1평)의 임대료로 1년에 1,200원을 받는데 발전사업자들이 3.3㎡ 당 6,000원을 제시해 너도나도 앞 다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대호간척지에서 2만여평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짓는 강병묵(54)씨는 “당장 내년부터 간척지의 90%가 태양광발전회사로 넘어가 농사를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강씨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비만 3억원이 넘는데 구입할 때 대출받은 2억원의 원리금이 걱정이라 했다. 마을에는 강씨 외에도 5~6명의 50대 젊은 농민들도 각각 2만평이 넘는 농지를 잃고 실업자로 내몰릴 처지라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반면에 간척지 논 2,500평을 임대주고 평당 1,200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가모(64)씨는 “태양광발전회사에서 평당 6,000원을 준다고 해 볼 것 없이 계약했다. 다른 토지 주인들도 염해지로 판정이 난다면 얼마든지 발전회사에 임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간척지 임차농민 피해와 관련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재생에너지팀 서기관은 “특별히 임차농 대책은 세운바 없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고, 김지환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장도 “얼마 전에 임차농지를 잃게 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유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은 염해농지의 발전용지 전환에 따른 쌀 수급 대책에 대해서 “쌀 적정재배면적은 71만ha로서 현재 73만ha가 재배되고 있어 여전히 생산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여유가 있다”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장은 “정부의 염해농지 판정기준 완화와 염해농지를 태양광발전사업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한 건 논 타작물재배 정책과 함께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호만간척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주)GS에너지 관계자는 “지주농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반해 임차농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현재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중인데 벌써 50여만평이 가계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진지역에는 GS회사 말고도 몇 개의 회사들이 부동산업체를 앞세워 간척농지를 확보하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임차농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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