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 특별점검서 6개 법 위반 드러나

물환경보전법·지하수법 등 위반 … 최근 3년간 36개 환경관련 법 위반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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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환경부는 지난 5월 낙동강 상류지역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 등「물환경보전법」과「지하수법」등 6가지 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에서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의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또한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봉화군에 요청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고, 환경부도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토록 했다.

폐수배출시설에선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토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도 적발됐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방지시설로부터의 무허가 배출은 지난 2018년 4월 1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게다가 별도 배관을 통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물환경보전법」은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2차 위반을 적용,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시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당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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