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형태 거래 확대 절실”

서울농수공 사장 기자간담회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 역설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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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CEO와 함께하는 기자간담회’에서 20여명의 농수축산 전문지 기자들이 김경호 사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CEO와 함께하는 기자간담회’에서 20여명의 농수축산 전문지 기자들이 김경호 사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0일 농수축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가락시장의 각종 현안에 대한 경과 설명과 함께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자리였다.

최근 공사는 가락시장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에 비교적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1년 이상 진로가 막혀 있었던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업비 조정으로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진통 끝에 기획재정부가 공사 요구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넉넉한 동력을 얻었다.

약자와의 갈등으로 공사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청과직판시장 이전 문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도매권역 잔류 상인 대다수가 이전에 동의하면서 상황이 다소 호전된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40여명의 상인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화는 필요하다. 문제가 됐던 신축 지하 청과직판시장의 공기오염은 일부 개선 및 추가 대책이 진행 중이다.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전환도 일단 격렬한 갈등은 수그러든 상태다. 다만 아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출하자들이 있고 폭락에 놓인 배추 하차거래 전환 과제가 남아있어 충실한 소통과 지원이 요구된다. 공사는 물류효율화와 농가수취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차거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난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다. 경매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도매시장 개혁안 중 하나로 전대 사장들로부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식품부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막혀 있다. 이날 간담회도 시장도매인 관련 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김경호 사장은 “도매시장의 존립 근거는 농안법이고, 농안법 20조엔 개설자의 의무로 ‘경쟁 촉진’을 담아 놨다. 경쟁이란 건 물론 사업 당사자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생산자·소비자에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농안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은 지난 세월 동안 법을 꾸준히 개정하며 변해왔지만 우린 법은 개정했으되 정상적으로 시행하질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경매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시장도매인제뿐 아니라 상장예외거래 등 정가·수의 형태의 거래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현재 가락시장 상장예외 물량이 전체의 8.5%밖에 안되고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취급물량도 전국 도매시장 물량의 4%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론 유통흐름을 견인할 수 없다. 일본처럼 꾸준히 정가·수의거래를 늘려왔으면 농업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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