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농식품 부정유통 적발 636개소

농관원, 2만개 업소 일제단속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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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총 63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4일간 진행했으며 연인원 3,923명이 농식품 가공업체·통신판매업체·전통시장·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업소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572개소(거짓표시 347·미표시 225개소), 양곡표시 위반이 5개소(거짓표시 1·미표시 4개소), 축산물이력표시 위반이 59개소(거짓표시 54·미표시 5개소)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전남 소재 A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표시했으며(855kg) 경북의 B축산은 미국산 돼지목전지를 국내산 앞다리살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국내산 한우불고기로 둔갑시켰다(548kg). 경남 소재 C떡집은 수입쌀로 만든 증편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원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648kg).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돼지고기(138건)가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134건)·콩가공품(92건)·쇠고기(73건)·닭고기(30건)·쌀(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한 348개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229개소와 축산물이력표시 위반업소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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