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가락시장도 도매법인·시장도매인 경쟁 있어야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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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장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변천현황을 보면 1985년 위탁상의 전횡을 막고자 가락시장에 상장 경매제를 도입했다. 경매는 영세 농민 보호에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당일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3개 유형의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다.

현행 도매시장은 도매법인 경매제 중심의 독과점 유통체제가 고착화됐다. 출하자는 가격협상을 할 수도 없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피해가 크다. 최근엔 배추값이 폭락하며 산지유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도매법인 정가·수의매매는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에도 적극 장려하고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인 간 합의 도출 미이행을 사유로 승인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 사유를 농안법보다 협소하게 규정하는 농안법 시행규칙의 문제도 있다.

도매법인은 경쟁체계 없이 거래를 독점하고 있으며 강제로 퇴출된 적이 없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락시장의 5개 청과 도매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16.65%로 업종 평균 대비 6.6배이며 일본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대비 2.2배 수준이다. 지난해엔 판매장려금 및 위탁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현재 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유통과 무관한 사기업의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의 인수대상으로 전락했다.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 도매시장은 수의거래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도 경매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985년 75%에서 2015년 10.6%까지 줄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도매법인 공모방식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과거 국무조정실에서도 도매법인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소비패턴이 변하며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있다. 경매만으로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도매시장 유통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출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한 3건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유통경로를 크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규정하고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출하자에게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 어느 곳에 출하할지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3개년 동안 출하선도금 지급내역을 보면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도매법인보다 거래금액 대비 선도금 비율이 더 높다.

가락시장에서 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등 도매법인과 산지수집 중도매인 간 경쟁 품목의 경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도매인에 의한 거래가 추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거래비용은 줄고 출하자의 농산물 수취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올해 강서시장에서 새로 시장도매인 8곳을 뽑았는데 생산자단체 할당으로 2곳이 배정됐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내년부터 채소 2동에 점포 15곳을 우선 반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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