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업의 90%, “부가가치세 환급 어렵다”

현행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자, 농협 뿐
일반 업체,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거쳐야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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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중소 작물보호제(농약) 판매 기업의 90%가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가 전국 826개 농약 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체 대부분이 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확인과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3.4%였고, 16.6%는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중 743개 업체가 농약 판매 시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중 ‘경영체 등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이 7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 및 과세관청 소명요청에 대한 부담’이 21.9%로 나타났고, ‘수취한 개인정보의 관리 어려움’이 5%를 기록했다.

현행「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농민에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협 이외의 농약 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농약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며, 환급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융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경영체 등록과 관계없이 판매 비중의 92.4%를 농민이 차지했다. 이에 일반 농약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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