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시민단체, 이재명 지사 무죄 탄원

경기 농민기본소득 정책 지속해야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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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탄원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참여농정포럼,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청년농업인연합회경기지부 등 농민단체와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 더조은교육협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모임경기지회,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경기도내 3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단체들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정책은 소외됐던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국민들 속에서 부활시키고,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2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 환송해 이 지사가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비롯한 경기도정의 직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1,35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라”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들을 향해서도 “경기 도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과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이 지사 도정의 핵심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 추진,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의 지사들과는 달리 농업분야에서 혁신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도정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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