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벌금 90만원형 선고 … 협동조합노조 “면죄부 준 재판부”

  • 입력 2019.09.29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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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소로 대신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지난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소로 대신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폭적으로 무죄로 변경된 점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1심 선고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서다.

1심에선 지난 2016년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선거 결선 투표 당시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 후보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채 투표장을 돌거나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에 지지 호소, 일간지 기고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감형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회장 선거로서 기존의 느슨한 규제 아래 치러진 선거 분위기가 남아있던 점, 지난 2017년 12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점, 선거일 당일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최 후보 측에서 기획·실행한 점, 김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나름 노력한 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조직 동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재판을 참관한 김 회장 지지자 및 농협 관계자들은 환호를 터뜨렸고, 법원을 나서는 김 회장도 임기 내 발목을 잡은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난 까닭인지 잠시나마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

더불어 이날 재판에서 최덕규 후보는 1심의 벌금 250만원에서 감형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유력 후보로 알려졌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재판 결과로 인해 출마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조는 김 회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해 “김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차기 회장 선거에서의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라며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오늘 재판 결과로 향후 회장 출마자들이 무슨 짓을 하던 선거에만 이기면 되는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가 특정되더라도 재판 기간만 끌면 임기는 보장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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