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할 땐 언제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지역구 농민들, 양곡관리법 개정안 맹비판
“꼭두각시 청부입법으로 직불제 개악안 뒷받침하고 있다”

  • 입력 2019.09.26 19:49
  • 수정 2019.09.26 20: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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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청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발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향해 지역구 농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하는 직불제 개편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고흥군농민회보성군농민회장흥군농민회강진군농민회는 26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전남 강진군 지역사무소 앞에서 황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합작해 만든 직불제 개악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은 ‘농업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황주홍의원은 양곡관리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사실상 두 법안은 쌍둥이 법안이며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 의원도 아니면서 꼭두각시 청부입법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1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민들은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생산량 대비 신곡수요량 예측매입량매입 시기매입방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하고, 매입가는 당시 시가이며, 이것도 농협을 통해 매입하고 정부는 손실만 보전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며 더욱이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양곡대책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겨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휴경명령제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농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을 청부 입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농업을 포기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은 그간 여러 신문 매체 인터뷰,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해왔으며,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은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약속을 팽개치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지역 유권자의 은혜를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농민회는 “‘정치를 너무 오래하니 이제는 노구(老狗)가 되고 말았다고 혀를 차는 지역민의 비판에 대해 답을 내 놓지 않는다면 농민 팔아먹은 의원 심판하자는 농민들이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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