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벌금 90만원형 선고 … 농협 관계자들 환호

  • 입력 2019.09.24 17:18
  • 수정 2019.09.24 17:2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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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소로 답을 대신하며 서울고등법원을 떠나고 있다.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소로 답을 대신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1심)유죄 부분이 파기되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90만원 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1심 선고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서다.

1심에선 지난 2016년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선거 결선 투표 당시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 후보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채 투표장을 돌거나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 지지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에 지지 호소, 일간지 기고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유죄가 대폭적으로 무죄로 변경하며 감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회장 선거로서 종래의 느슨한 형태로 이뤄진 선거 분위기가 선거에 반영된 점,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점, 선거일 당일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최덕규 후보측에서 기획‧실행한 점, 김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조직 동원 등 중한 불법선거운동이 아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재판을 참관한 김 회장 지지자 및 농협 관계자들은 환호를 터뜨렸고, 법원을 나서는 김 회장도 임기 내 발목을 잡은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난 까닭인지 잠시나마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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