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1심)유죄 부분이 파기되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90만원 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1심 선고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서다.
1심에선 지난 2016년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선거 결선 투표 당시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 후보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채 투표장을 돌거나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 지지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에 지지 호소, 일간지 기고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유죄가 대폭적으로 무죄로 변경하며 감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회장 선거로서 종래의 느슨한 형태로 이뤄진 선거 분위기가 선거에 반영된 점,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점, 선거일 당일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최덕규 후보측에서 기획‧실행한 점, 김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조직 동원 등 중한 불법선거운동이 아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재판을 참관한 김 회장 지지자 및 농협 관계자들은 환호를 터뜨렸고, 법원을 나서는 김 회장도 임기 내 발목을 잡은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난 까닭인지 잠시나마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