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신분으로 일본 농촌 책임지는 외국인 노동자들

소외된 농촌 속 소외된 사람들, 이주노동자③
[ 르포 ] ‘농촌소멸 위기’ 일본 농촌 취재기

  • 입력 2019.09.22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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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 중에 하나다. 그들이 없다면 농촌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농촌의 농업인력 수요와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이주노동자 정책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해외사례의 비교와 함께 이주노동자, 우리 농민, 전문가의 목소리를 5회에 걸쳐 보도한다.

소외된 농촌 속 소외된 사람들, 이주노동자③

일본 농업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일본 마을의 이슬람 예배당

일본 수도 도쿄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바라키 현. ‘수도권의 부엌’이란 별명을 가진 이곳은 4,300만여명이 사는 세계 최대 대도시권인 일본 수도권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이다. 이곳 농민들은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을 생산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이바라키 현은 일본에서 가장 농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이기도 하다. 약 6,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바라키 현 곳곳에서 일한다. 이바라키 현 야치오 정의 경우 채소농가 두 곳 중 한 곳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다.

이곳에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인들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많이 온다. 취재진이 이바라키 현의 한 농촌마을을 지날 때 마을 한켠의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가 눈에 띄었다.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난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지난 7일 일본 이바라키 현 호코타 시의 한 채소재배농가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토종채소인 경수채를 수확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이들은 일 년에 약 200만엔의 급여를 받는다. 한승호 기자
지난 7일 일본 이바라키 현 호코타 시의 한 채소재배농가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토종채소인 경수채를 수확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이들은 일 년에 약 200만엔의 급여를 받는다. 한승호 기자

베트남모자 쓴 일본 농촌의 중국인

이바라키 현 호코타 시의 채소재배 농민 이치게 요시유키 씨. 그의 농장에선 1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여성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더운 날씨에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비닐하우스에서 경수채(京水菜, 일본 토종채소) 수확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중 몇몇은 베트남 전통모자인 ‘농라’를 쓴 채 작업했다.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벼와 바나나농사를 짓다 일본으로 온 A씨(29)는 급여 대부분을 고향 가족들에게 보낸다. 가족 중엔 9살 된 아이도 있지만,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기에 떨어져 있다. A씨는 “2년째 일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일본어로 짧게 대답했다.

농라를 쓴 노동자들 중엔 중국인도 있었다. 중국 산둥성에서 온 B씨(24)는 식당 점원일을 하다 일본으로 왔다. 일한지 3년째다. “이곳에서 버는 급여는 (노동자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벌던 급여의 10배”라 말한 B씨 역시 급여를 전부 가족들에게 보낸다.

이치게 씨 농가를 방문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사 중인 2층 건물이었다. 현재 노동자들은 농장 작업장 2층의 방에서 생활하는데, 공사 중인 새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식사의 경우 5km 떨어진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 이치게 씨는 “마트가 멀기도 하고, 여성노동자들만 보내면 위험하니까 내가 직접 차 태우고 갔다 온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경수채를 수확하던 중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중국 산둥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경수채를 수확하던 중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억원 못 벌면 고용 어려워”

인건비는 어느 정도일까. 이치게 씨는 “노동자 1인당 1년 급여는 200만엔(한화 약 2,204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체’에도 노동자 1인 고용 시 1년에 24만엔(한화 약 275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1명을 고용 중인 이치게 씨는 1년에 인건비와 관리 비용으로 2,475만엔(한화 약 2억7,400만원)을 들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11명 노동자에 대한 1년당 산재보험비 36만엔(한화 약 398만원)도 낸다. 대신 노동자들에게 월세를 7,000엔(한화 약 7만7,000원)씩 받는다.

이치게 씨는 “우리 농장은 1년에 수익을 1억엔 이상 거둬서 상황이 괜찮은데, 그래도 인건비 부담은 크다”며 “농가에서 적어도 1,000만엔(한화 약 1억원)은 벌어야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나마 고용하지, 그보다 못 벌면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점차 많은 일본 농가들이 빚을 내서라도 규모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수익을 거두려면 규모를 키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바라키 현 외에도 지바 현, 사이타마 현 등에서 농가들이 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반면 규모화 엄두도 내기 힘든 소농들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

경수채를 수확 중인 베트남 노동자.
경수채를 수확 중인 베트남 노동자.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

호리구치 겐지 일본농업경영대학 교수는 “매년 농사를 접거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농민을 합쳐 약 2만명이 농업계를 떠난다”며 “정부에서 청년농민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농업에 뛰어들려는 청년은 적다”고 밝혔다. 한승호 기자
호리구치 겐지 일본농업경영대학 교수는 “매년 농사를 접거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농민을 합쳐 약 2만명이 농업계를 떠난다”며 “정부에서 청년농민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농업에 뛰어들려는 청년은 적다”고 밝혔다. 한승호 기자

이쯤에서 일본의 현재 농촌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1993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기능실습제)’를 시작했다. 농업 분야에선 2000년부터 실시했다. ‘일본에 온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일본의 기능과 기술, 지식을 자국으로 이전시킴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본은 국제사회에 공헌한다’는 게 기능실습제의 공식 목표다. 따라서 일본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밀히는 현재 일본 법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실습생’ 신분이다.

그럴싸한 목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고육책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농업분야로 시행대상을 확대한 것도 고령화로 농촌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일본과 노동력을 ‘수출’하려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1991년 약 287만명이었던 일본의 농업종사자 수는 지난해 145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농업종사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1991년 26.4%에서 지난해 68%로 늘었다. 일본 농민 4명 중 3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호리구치 겐지 일본농업경영대학 교수는 “매년 농사를 접거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농민을 합쳐 약 2만명이 농업계를 떠난다”며 “정부에서 청년농민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농업에 뛰어들려는 청년은 적다”고 밝혔다. 각 현(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에 농업대학교가 있지만 이곳에선 경영 관련 내용을 가르치지 않기에 현립 농업대학을 졸업해도 농사지으려는 사람은 드물다는 게 호리구치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일본의 농업분야 기능실습생은 2014년 1만4,965명에서 지난해 2만7,87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농업분야의 경우 기능실습제는 실습 종사범위를 경종(시설원예·채소·과수)과 축산(양계·양돈·낙농)의 2직종 6작업으로 한정한다. 실습생, 즉 외국인 노동자는 기술수준과 체류기간에 따라 기능실습 1~3호로 나뉘는데,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본어 능력과 농작업 숙련도에 대한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곳 이바라키 현의 경우, 2014년 3월 16일 쯔엉 떤 상 전(前)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문했다. 쯔엉 전 주석이 당시 일본농협(JA) 이바라키 지사 등 지역 농업시설을 방문 뒤 베트남 정부는 이바라키 현과 ‘베트남인 농업 기능실습생 수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이바라키 현에는 베트남 ‘실습생’들이 대거 들어왔다.

관리단체의 역할

나루이 사다유키 에코리드 대표는 에코리드 등 관리단체의 역할에 대해 “농가와 노동자 사이에 궁합이 잘 맞는지,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잘 지내는지, 주거환경은 어떤지, 급여는 제대로 받는지, 잔업급여는 지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나루이 사다유키 에코리드 대표는 에코리드 등 관리단체의 역할에 대해 “농가와 노동자 사이에 궁합이 잘 맞는지,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잘 지내는지, 주거환경은 어떤지, 급여는 제대로 받는지, 잔업급여는 지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한승호 기자

기능실습제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 농가를 관리할 ‘관리단체’의 역할도 명시한다. 법적으로 관리단체는 오직 비영리법인(상공회, 농업협동조합, 학교 등)만이 맡을 수 있다. 관리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려는 나라의 인력송출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국가에서 모집된 노동자들의 입국 후 일본 내 생활 전반을 책임진다. 또한 이들을 고용한 ‘실습실시자’, 즉 농민에 대한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관리단체는 농가의 불법고용 또는 임금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함과 함께, 농민과 노동자의 지역사회 내 공생을 위한 각종 지원 책무도 가진다.

앞서 언급한 이치게 씨 농가의 경우 JA 이바라키 지사 산하 관리단체인 ‘에코리드’로부터 관리받는다. 에코리드는 이바라키 현내에서 37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한다. 농촌 외국인 노동자 관리단체는 이바라키 현 내에 50군데가 있는데, 그 중 에코리드처럼 농협 소속 단체가 10군데이다. 나루이 사다유키 에코리드 대표는 “매달 농가에서 고용 노동자 1인당 2만엔씩 관리비를 받는데, 다른 곳에선 3만5,000엔씩 받는다. 심지어 도쿄의 관리단체에선 3만5,000~4만엔씩 받으니 우리는 그나마 싼 편”이라 밝혔다.

나루이 대표는 에코리드의 역할에 대해 “농가와 노동자 사이에 궁합이 잘 맞는지,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잘 지내는지, 주거환경은 어떤지, 급여는 제대로 받는지, 잔업급여는 지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에코리드는 3개월에 한 번 고용 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하며, 질병에 걸렸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한 진찰도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일본 국민건강보험과 일본국제연수협력기구(JITCO)의 지원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실습제 하에선 노동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직장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체류기간 중 중도귀국도 불가능하다. 귀국하면 그대로 실습 종료다. 실습 종사분야도 한정돼 모든 농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없다. 이에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는 농가들로선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새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외국인 노동자들로서도 직장이동과 중도귀국 불가 등으로 인한 권리 제약을 받았다.

특정기능제로 계절근로 강화 시도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경영대책부 상담역인 하치야마 마사하루 씨는 “특정기능제는 노동자의 체류기간 중 중도귀국 제한 및 직장이전의 자유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을 모두 없앴다”며 “실습생의 일시 귀국기간은 일본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기능실습생은 일시적으로 계절노동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한 뒤 귀국하고 또 다시 계절노동 기간에 일본에 오는 식으로 5년을 채우고, 농가로선 1년 상시고용 대신 계절근로에 따른 고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승호 기자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경영대책부 상담역인 하치야마 마사하루 씨는 “특정기능제는 노동자의 체류기간 중 중도귀국 제한 및 직장이전의 자유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을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승호 기자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특정기능제는 실습범위 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농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 밖에도 특정기능제에선 기능실습제에 걸린 제한들이 대거 완화됐다.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경영대책부 상담역인 하치야마 마사하루 씨는 “특정기능제는 노동자의 체류기간 중 중도귀국 제한 및 직장이전의 자유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을 모두 없앴다”며 “실습생의 일시 귀국기간은 일본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기능실습생은 일시적으로 계절노동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한 뒤 귀국하고 또 다시 계절노동 기간에 일본에 오는 식으로 5년을 채우고, 농가로선 1년 상시고용 대신 계절근로에 따른 고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정기능실습생이 되려면 일본어능력시험(JLPT) N4(기본회화 및 문장 서술 습득력 시험)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기존 기능실습 2호까지 종료한 노동자는 시험 대상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기능실습 2호 및 3호 종료 후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기능제 또한 기능실습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가족 동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호코타 시의 베트남 노동자 A씨는 특정기능실습생이 된다 해도 9살 아이와는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남아있는 인권문제 해결이 과제

이번 일본 취재에선 아쉽게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만날 기회는 없었다. 취재 때 만난 일본 관계자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는 답변들을 들었을 뿐이다.

나루이 에코리드 대표는 “인권탄압 문제의 경우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받기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치게 씨는 “일본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전혀 안 저지른다.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 모시듯이 한다”며 웃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 이따금 나온 내용을 보면 모든 농민들이 이치게 씨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하나님 모시듯’ 하지는 않는 걸로 보인다. 일본의 농촌 저널리스트 오노 카즈유키 씨의 취재에 따르면, 도치기 현의 한 딸기농가에선 3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헛간에서 자고 임금도 체불당한 사례가 있었다. 식사제공도 못 받아 염소를 잡아먹다 절도죄로 체포된 기후 현의 베트남 노동자,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0시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은 채 화장실도 없는 농기구 창고에서 자야 했던 나가노 현의 베트남 노동자 사례도 있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여기지 않고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국제연합(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기능실습제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다.

과연 이제 막 시작된 특정기능제는 일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까? 기능실습제 하에서 온전한 인권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될까?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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