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어업인 포함, 보호대책 추진

환경부,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취약계층 범위 ‘옥외 작업자’로 확대·개선

  • 입력 2019.09.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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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범위 확대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농어업인 등이 보호대책 대상에 포함됐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는 다르게 취약계층 확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기존법상 취약계층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일컫는다. 구체적 범위로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이었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 대상에 추가되며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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