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법제화 논의 시동

전농·민중당, ‘농민수당법’ 초안 구성
농민수당의 목적·대상 정립 등 과제

  • 입력 2019.09.20 15:2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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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수당을 하나의 국가농정으로 만들어가는 공정이 시작됐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농민수당을 시행하도록 이끈 농민운동가들이 ‘농민수당법’의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과 민중당은 지난 16일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전농과 민중당은 지난 9일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전국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국회에 제출할 ‘농민수당법’의 초안을 발제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존재 및 지급 시기와 방법 등 핵심내용은 전라남도에서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발의된 전라남도 조례안과 흡사하다. 또 이를 기반으로 어민들을 위한 어민수당법안 역시 제안됐다.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4조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 이 법을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수령의 대상에 있어 새 안은 수령의 기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농민’으로 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종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어민수당 역시 어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어업종사자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정부가 만들어낸 이름(농업인) 대신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온다는 측면에서 농민수당법 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또 농업경영체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생겨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이렇게 1년만 하고 농민등록제를 새로 만들어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농업정책의 영향을 받아 축소되거나 서로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법리적 검토나 해석에서 기존 법안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을 망가뜨리는 걸 막기 위해선 ‘농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수미 녀름 상임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본법 및 농업직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 함평, 강진 등의 농민수당제에 대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농민수당을 복지제도로 판단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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