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입력 2019.09.22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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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축종별 농장동물의 세부 사육·관리 기준이 설정됐다. 우선 낮 시간 동안 농장동물들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조명을 적절한 밝기로 일정시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낮 조명도는 축종마다 다른데, 육계는 최소 20럭스(lux) 이상으로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하고 돼지는 최소 40럭스 이상으로 8시간 제공하되, 일광시간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의 관리도 필요하다. 산란계·육계·돼지·소를 사육하는 축사의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25ppm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깔짚을 사용하는 육계장은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돼지는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 거세를 생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제도(△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 △동물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여부 확인 △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및 반려동물 가정돌봄 영업 범위 명확화 등)를 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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