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부정선거사범 1,303명 입건·759명 기소

농협 당선자 8.7% 기소·9명 구속 … 후진적 금품선거 여전

  • 입력 2019.09.22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 당진시 고대농협 경제사업장에 마련된 고대면투표소에서 농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 당진시 고대농협 경제사업장에 마련된 고대면투표소에서 농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한승호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부정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303명을 입건해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을 포함, 총 759명(42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농협에선 당선자 중 194명(구속 9명)이 입건됐고, 97명이 기소됐다. 이는 농협 전체 당선자 1,114명의 8.7%에 달한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의 수사 결과를 취합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금품선거사범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사범 34명(2.6%), 호별방문·선거운동 주체, 방법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 201명(15.4%)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42명은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의 입건자 수 1,334명(구속 81명)에 비해 2.3% 감소했고, 구속자 수는 48.1% 감소했다. 하지만 제1회 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오히려 55.2%에서 63.2%로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금품선거사범 입건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입건자 중 86%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돼 있다. 전체 조합의 86.7%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있고, 이 지역 조합원들이 친밀성·폐쇄성이 강해 선거사범 발생 비율이 집중됐다는 게 대검찰청의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로 조합장의 선심성 지원을 꼽았다.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관광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선심성 지원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수지예산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합이 많고, ‘선심성 지원’이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조합 중앙회에서 지침을 마련·시행해 각 조합마다 표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들이 도시이주, 농사포기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조합원 배제에 따른 부담과 조합 위축 우려로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소극적이라서다. 게다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등재했다는 고발도 빈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각 조합 중앙회와 주무부처에서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토론회, 합동연설회 금지 등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해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거운동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선거브로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조합원이 아니지만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처벌이 필요하므로 금품제공 상대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 강행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선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둬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토록 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엔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당선된 조합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