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오리·계란 이력제(가금이력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축산농민들의 사육현황 신고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축평원)은 사육단계에서 가금이력제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고자 지난 6일부터 사육현황 모바일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 추진으로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 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7,461개소)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농장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축종별 생산자협회에 회원 대상으로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면서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