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전농,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 나선다

  • 입력 2019.09.09 13:57
  • 수정 2019.09.10 11:4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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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에 나선다.

민중당과 전농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로 농민수당·어민수당의 전국화를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중당과 전농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기존 직불제로 대변되는 소득보전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농업정책이라서다.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반기고 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운동으로 활화산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 차원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민중당과 전농의 입장이다. 특히 농민수당으로 시작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로까지 확대되며 어민수당법도 농민수당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함평 등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전라남도에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면서 어민과 어업에도 공익적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중당과 전농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중당과 전농은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민수당·어민수당을 실현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던 농어민수당제를 전국화하고 실질적인 도입으로 자부심 넘치는 농촌·어촌을 건설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농민수당이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관심 속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을 지방조례로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농민 곁으로, 어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민중당과 전농이 농민수당법으로 농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도 관심 갖고 이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에 의하면 민중당과 전농이 준비하는 농민수당법ㆍ어민수당법은 관련 당사자를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농민과 어민으로 정의했다.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친순한 단어, 당사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또한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구성에 있어 농·어민 당사자의 참여 50%도 보장한다.

민중당과 전농은 오는 16일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총선에서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곧바로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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