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농작물 피해 1만7,707ha 잠정 집계

벼 도복 9,875ha, 과수 낙과 4,060ha 등으로 확인

  • 입력 2019.09.09 13:3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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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가 4,060ha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은 충남의 한 사과 과수원. 충남도청 제공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가 9일 기준 4,060ha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은 충남의 한 사과 과수원. 충남도청 제공

역대 다섯 번째로 강력한 풍속을 기록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8일 러시아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며 소멸했다. 태풍 링링은 추석을 앞둔 시점 1박 2일간 약 1만7,707ha의 농작물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 규모는 정밀조사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 농작물 피해 면적은 △벼 도복 9,875ha △과수 낙과 4,060ha △밭작물 침수 1,743ha △채소류 침수 1,661ha 등이다.

벼 도복의 경우 전남이 4,677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전북 1,443ha △경기 1,344ha △충남 1,043ha △강원 1,017ha 등이 뒤를 이었다. 과수 낙과 피해는 배가 3,496.7ha로 가장 많았고 사과 434.2ha, 복숭아 35.2ha 순으로 파악됐다. 밭작물 침수는 콩 962.4ha와 감자 558.5ha 등이며, 채소류의 경우 △당근537.9ha △양배추 418ha △무 302.5ha △마늘 245.4ha 순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밖에도 시설물 파손 피해는 250ha로 확인됐으며, 그중 비닐하우스가 200.9ha, 인삼시설이 48.2ha를 차지했다. 또 한우 5마리(강원)와 돼지 500두(제주)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농가경영안정지원과 병충해, 가축질병 발생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별 대응요령을 9월 중순까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과수 잎‧가지 찢어짐 피해 사후 관리 등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협, 지자체, 군부대 등에선 도복된 벼 묶어세우기와 침수된 논 콩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일손을 돕기 위해 인력을 투입한다. 과수 수세 회복 및 과수원 방제를 위한 약제는 농협에서 10~20% 수준의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추석을 앞둔 시점, 강풍으로 인한 벼 도복과 과일 낙과 등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파손 복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군장병을 포함해 행정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응급복구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보험사 피해조사와 손해평가가 이뤄지고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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