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와 구체적 목표 설정 필요

친환경농업계, 토론회 열고 직불제 개편방안 논의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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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3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친환경농업계가 모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익형직불제 비율을 높임과 함께, 공익형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개편이 쌀가격 안정대책 및 부당수령 근절방안 마련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와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윤주이, 유기농업학회)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주이 유기농업학회 회장은 한국의 농업직불금 비중이 타국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2013년 이명헌 인천대 교수 등이 조사한 각국의 전체 농업예산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30.39%, 독일 27%, 프랑스 24% 등이었으며, EU 28개국 평균은 21.44%였다. 반면 당시 한국은 4.18%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인 2016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농업직불예산은 8.1%로 여전히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공익형직불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당국과 비농업계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논의되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가치개념이 애매하기에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확대 요구 명분을 내세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농업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투입 농업 장려정책 중심의 부가형 직불제 적용사업을 제안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 또한 “전체 직불제 예산 중 3%에 불과한 공익형직불금(친환경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을 대폭 확대함과 함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이란 친환경인증제에 따른 농사방식은 물론이며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무경운·최소경운 등의 보전경운, 생태교란 식물 제거, 농경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및 먹이 공급, 생태둠벙 조성, 농지형상 유지 등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쌀값 안정대책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변동직불제가 수확기 쌀 가격을 안정시켜 온 중요한 정책이었음을 생각할 때, 변동직불제 폐지 시 이를 대체할 강력한 대책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한 뒤 “약 56.2%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지금도 20~30% 정도만 직불금을 실 경작자가 수령받는 상황을 볼 때,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방안도 절실하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직불제를 확대해도 농민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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