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국 정부가 GMO를 유기농산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가 생명농업을 중시하는 유기농업의 원리에 배치됨을 생각할 때,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세계 유기농민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7일 그렉 아이바흐 미국 농무부(USDA) 차관은 미국 하원 농업분과위원회에서 “유기농 생산에서 유전자변형 방법의 허용 가능성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유전자변형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유기농 생산을 강화하고 (유기농산물을) 가뭄과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GMO 식품은 유기농 인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GMO의 개발 원리가 자연 이치에 따른 농업을 통한 생태보전을 중시하는 유기농업 원칙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 식품·화학기업이 생산하는 GMO가 유기농산물로 인정될 시 대자본의 유기농업 분야 침투 및 유기농식품 장악으로 인해 전세계 유기농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그 전부터 GMO 관련 빗장을 풀어헤치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미국 아이오와 주 에탄올공장에서 ‘농업생명공학 생산물에 대한 규제틀 현대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해외농업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해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용을 높이는 게 전략적 목표”라 밝힘과 함께 “미국 무역대표는 정당하지 않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 분야에서의 GMO 관련 규제를 해제하자는 논의를 꺼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