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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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고시에선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자에게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위반액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개정 고시에선 최대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올랐다. 위반액수가 1,000만~1억원이면 200만원, 1억~5억원이면 300만원, 5억~10억원이면 500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액수 1,000만원 미만 포상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포상금도 조금 상향됐다. 기존엔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제부턴 과태료 100만~300만원인 경우 5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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