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농민수당 뒷북의정 논란

농민단체들, 주민청구 조례 서명운동에 총력 …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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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 예산 농민들이 주민의 손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겠다고 지난달 5일 주민발의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군의회가 지난달 27일 뒤늦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우선 주민발의 청구에 나서기 전에 예산군의회가 나서야 했지만 서명운동 이후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확산되자 뒷북의정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또한 행정안정부 자치법규 매뉴얼엔 “주민청구 조례 서명운동 기간 중에 자치단체는 유사조례 발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농민수당 지급액도 농민들은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군의회가 입법예고한 안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해 농민 안과 두 배의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유영배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군의회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충남도 조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례안 입법예고가 늦어진 것”이라며 “농업인단체의 조례안을 보면 예산군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칫 선거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진수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예산군 농민수당 청구인 대표로서 이미 3,000여명 서명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군의회의 조례 입법예고는 농업인단체를 무기력하게 하는 처사다.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면서 “농업인단체들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흔들림 없이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예산군의회가 자신들이 하던 것(조례안 발의)도 중단해야 할 시점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군의회는 “농업인단체가 청구하는 조례안에 대한 협조 요구는 곤란하다. 주민발의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안과 최종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농과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청구 서명운동 기간에 유사조례 발의 중단·철회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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