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내년 선거부터 적용해야”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서 열려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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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내년 초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장 직선제와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현권·위성곤·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좋은농협운동본부), 개혁적 성향의 조합장 모임 ‘정명회’, 자치와협동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한 행사다.

토론회에서 좋은농협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정명회 대표인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협 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정책선거, 공정선거로 농협 회장 및 조합장 선거가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을 찾고 농민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제 역할을 찾도록 하는 정책토론과 공론화, 발전방향 모색의 기회이자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9월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예정인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이와 관련 “지역농협 규모(조합원 수) 등에 따른 부가의결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조합장 1표를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며 조합원들이 회장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연임제의 경우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등 농협 선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위탁선거법)」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올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 지금이 개정 적기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법제과 사무관은 “중앙선관위는 2015년 7월과 올해 4월 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그 내용으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허용 △지역농협의 공개행사 이용 정책발표 허용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화 △선거벽보 첩부장소 확대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 근거 마련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 확대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규정 마련 △통신 및 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지역농협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방법 명확화 등을 소개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조합장 선거 개선을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회장 선거와 관련 직선제 도입 찬성과 1회 연임 허용 의견을 제시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은 전 조합원 직선제로의 회장 선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조합장도 조합원 직선제로 선거 제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협 선거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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