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아베를 넘어 통일 농업으로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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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아베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무역 보복을 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냉정하게 돌아보고,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을 통해 남북 평화와 통일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처해 있는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한국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기업에게 무역보복의 대의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의 선택지는 좁다. 아베를 그의 모순에 가두고,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경제에 쏟아야 한다.

지난달 일본 국회의원들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를 서면으로 질의했다. 하지만 아베의 답변은 매우 궁색했다. 그는 ‘개별 기업 간 거래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의 말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한국 관련 ‘안전보장 무역 관리’ 문제는 처음부터 일본 수출기업이 발생시킨 문제이다. 설령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략물자를 수출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베가 강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다. 이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이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있는 책을 출간했다. <징용공재판과 일한청구권 협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 인권 보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2007년의 니시마츠 사건 판결에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의 프레임에 대응이 필요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한국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 이주 피해자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하나의 인권 문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끈질기게 국제 사회에 발신해야 한다. 아베의 프레임을 인권의 바다 위에서 뒤집어야 한다.

일본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약 2년이 걸리는 승소 판결문만을 얻으려는 전략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압도적 우위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아베가 취할 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생의 기술 소재 생태계를 만들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다. WTO 우위 전략은 필수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는 냉정하게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아베를 모순과 인권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다. 북핵문제와 평화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개성공단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했다. 마치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던 미국 지도자들에게 사실을 설명했다. 지금 개성공단 협의회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재가동을 준비하려고 한다.

아베가 쏘아 올린 무역 보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공단 방문을 승인해야 한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평화 체제를 구축할 때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배후지로 하는 개성 지역 농업의 발전에 한국이 함께 하는 일은 통일 농업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공단의 발전과 지역 농업의 활로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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