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정액 암거래 근절 고심

실수요자 아닌 농가, 웃돈 받고 재판매 횡행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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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농협)가 한우정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충남도 한우육종센터, 지역축협, 한우육종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증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지난 1년 동안 선발된 보증씨수소 26두에 선발증서를 교부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개량장려금을 지급했다.

농협은 이날 교부식에 앞서 한우정액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한우정액을 농가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추첨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당첨된 농가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농가나 수정사가 다른 농가에게 웃돈을 붙여 이를 다시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특정정액은 정가가 1만원이지만 재판매될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을 호가한다.

문제는 이런 부정유통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하는 우수 정액에 당첨되지 못한, 즉 비공식적인 구입을 원하는 농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액 스트로에는 KPN번호와 몇 번째로 생산된 정액인지를 알 수 있는 일련번호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붙어있지만 영하 196℃의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찍기 어렵다. 바코드를 찍으려면 하얗게 얼어붙은 스트로의 표면을 녹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액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이미 판매된 이후여서 정액의 소유권이 당첨된 농가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런 거래에 대한 농가의 고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한우정액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해 인터넷 추첨제 가입 회원들의 농장정보를 수집하고 농장 식별번호·휴대폰 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가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액 공급주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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