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액 부정유통, 정부-농가 입장차

전북지역 무허가업체 정액 공급 적발, 해당 업체 및 인공수정사 고발조치로 사건 일단락

정부, 한우산업 신뢰도 하락 우려돼 … 농가, 당첨 어려운 ‘우수정액’ 얻는 방법일 뿐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배정은·장희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장희수 기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한우정액을 생산, 농가에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7월 장수군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업체는 우수 씨수소의 정액을 수정하고 그 후대의 정액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소 인공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사업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우정액 거래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거기다 현행「축산법」상 자가 수정 및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한우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뿐이기 때문에 축산법 위반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축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자가사육가축에 수정을 한 것이라며 ‘자가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장수군이 업체를, 익산시가 인공수정사를 고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익산시 한우농가가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한우정액을 공급받았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혐의는 드러났다. 업체의 행위는 범법행위이고 다만 해당업체가 법인 회원들의 소에 정액을 공급한 것이므로 자가수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이 부분(축산법 위반)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해당업체의 정액이 한우의 것이 맞아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품종의 정액이 유통됐다면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업체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 농가들의 반응은 정부와 달랐다. 원하는 우수정액을 얻지 못해 선택한 방법인데 이것까지 단속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국가단위로 진행되는 개량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왜 단속하느냐는 농가의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 농협만 정액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기준을 설정해 개량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개인·지자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틈에 자본이 침투한다면 정액 생산부터 계열화가 이뤄져 근친·개량 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공론화 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