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키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당부

오는 27일까지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 농가 한정

  • 입력 2019.09.08 18:00
  • 수정 2019.09.08 18:4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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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한 많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감독하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는 지난달 30일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로 88.9%이며 측량단계이거나 진행하지 않는 농가의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올해 3월 43.9%, 5월 22.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 앞두고 빠르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한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이거나 측량을 하지 않은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면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로 적법화를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부여되며 이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매달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적법화 지원을 위해 개선된 41가지 제도 중 적용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31개 과제의 적용기한도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도 “측량 후 건폐율 초과부분을 철거하는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는 것은 한 달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농가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시라고 전하고 싶다”고 독려했다.

정부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 연장 등의 조치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사시설을 「가축분뇨법」·「건축법」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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