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농민수당 숟가락 얹나”

전농, 농민수당 유사조례 남발 중단 촉구

  • 입력 2019.09.06 10:2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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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 조례발의가 성사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을 주체로 한 주민조례 발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조례운동의 성공 이후 일부 지역의회 의원들이 농민들의 조례를 본 뜬 유사조례를 제출하고 있어, 농민들이 애써 실현한 ‘직접정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과 광주·충북·충남·경남·전북·전남·제주 7개 광역시·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운동본부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전농과 민중당이 최초 제시한 농업정책인 ‘농민수당’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및 유사조례의 남발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과 각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차별성도 없는 유사조례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농민이 나서기 전에 미리 내용을 준비할 일이지, 이제 일이 될 성 싶으니 숟가락 하나 더 들고 자기도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심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속으로 유사조례 발의를 남발하는 의원들은 조례를 철회하라”며 “진정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돕는 길은 주민조례청구운동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며,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농민수당제를 도입할 수 있게 지역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각 당에 농민수당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정쟁을 중단하고 올해 농민수당법을 발의해달라 요구했다. 또 현재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겐 농민수당이 직불제 개편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박 의장은 “내용도 비슷한 짝퉁, 유사 조례가 남발되고 있어 조례제정운동의 힘을 빼고 있는 현실”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주민조례청구운동이 진행되면 의회나 집행부가 유사한 조례는 발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발의 청구인 대표를 맡은 김영호 전 전농 의장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논두렁 밭두렁에서 직접 생산한 정책이고,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자체장과 의원들에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그렇지만 농민들이 이미 직접정치에 나선 상황에서 조례 발의가 완료됐을 때 도와주시는 것이 민주주의의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이 일들을 하셨어야 할 분들이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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