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에 힘 보태자

  • 입력 2019.09.0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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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 농민후보들이 핵심 농정 공약으로 지역을 파고들었고 이에 자극받은 지자체장 후보들이 대대적으로 공약화하면서 올해엔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7개 광역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청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4만여명, 전북의 경우 3만명에 가까운 농민과 지역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주민발의 조례청구 충족인원의 두 배가 넘는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 서명 수임인이 2,000명이 넘고 서명운동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지역 진보사회단체, 상인회, 번영회 그리고 민중당이 함께 운동본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주민발의 조례운동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며 자신이 주권자임을 선언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 참정권은 국민 자신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국민발의제 같은 정책 개입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발의 조례 청구운동은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정하는 참정권 실현의 모범 사례인 것이다.

그런데 주민발의 조례 청구운동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회, 광역의회가 주민발의 조례 청구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와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이행조건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유사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유사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농민수당 기본 정신과 배치되는 조례안도 보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의 조례발의는 그들의 의무이고 또한 권리라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유사 조례를 뒤쫓아 발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 수렴이라기보다는 물 타기, 생색내기,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해야 하며 존중돼야 마땅하다. 행정안전부 역시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유사조례 발의 자제’를 행정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성격과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이 많다.

농민수당 도입에 모두 공감하는 것 같지만 성격과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결국은 형식적 제도에 머물기 쉽다. 지금까지 정책이 대부분 그러했다. 지자체 또는 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주민 총의만이 현실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발의 과정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요구가 강해지면서 의원 몇몇의 요구나 지자체장의 요구와는 그 무게감이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농민수당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민이 원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동의한다면 자발적 주민발의에 힘을 보태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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