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수당 이렇게 해야한다"

전남도‧농어민단체‧정당 참여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입력 2019.09.05 17:32
  • 수정 2019.09.05 17:3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4일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전라남도‧농어민단체‧정당 토론회가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농민수당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전남농민수당추진위원회 제공
지난 4일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전라남도‧농어민단체‧정당 토론회가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농민수당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전남농민수당추진위원회 제공

 

농민수당 1번지로 꼽히는 전남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그 조례안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조례안 발의가 성사됐지만 최근 정의당과 전남도도 각각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남도‧전남도의회농민단체정당이 한데 모여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전라남도농어민단체정당 토론회가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농민수당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자로는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해남), 이귀동 전라남도 농정과장, 김성보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나섰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도민의 뜻대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민중당 전남도당의 주민청구조례안, 전남도의 입법예고안이 소개되었고, 정의당의 불참으로 이보라미 의원의 발의안은 소개되지 못했다. 지정발언자 외에 농민과 어민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면서 농어민수당 도입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의 쟁점은 주민청구권의 보장 여부였다. 농민들 사이에선 주민청구조례제정 서명운동 기간에 유사한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과 전남도의 결정이 민주주의 정신과 행안부 지침에 반하는 행동이며, 촛불혁명시대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시군 조례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민수당의 지급규모가 연 60만원으로 하향됐고, 이 과정에 전남도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도가 시군의 농어민수당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이 별도의 조례로 동시에 시행돼야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어업의 특성과 어민의 자긍심을 담을 수 있는 어민수당으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을 통해 농민수당과 동시에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참석자들 대다수가 동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 농어민단체들은 농어업경영주가 아닌 모든 농어민을 요구했고 지급액 또한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장하는 연 60만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펼쳐 온 민중당 전남도당은 9월 조례제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이며, 농어민단체와 연대해서 919일 전남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19일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는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남도민 43,15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남도가 입법예고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3개의 조례안이 제출된다.

키워드
#농민수당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